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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사고 당시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, VTS 센터장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.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전 진도 VTS 센터장 46살 김 모 씨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앞서 2심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변칙적 관제 방식은 징계의 대상일 뿐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며,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야간에 두 명이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한 명만 근무하고,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교신일지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